면접에서 연봉 3,000만 원을 제시받았다. 12로 나누면 월 25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첫 월급은 224만 원대였다. 연봉 실수령액이 세전 금액과 이렇게 차이 나는 건 4대보험과 세금 때문이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들
세전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다.
4대보험
- 국민연금: 월 급여의 4.5%
- 건강보험: 월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세금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연봉 3,0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만 약 22만 원,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매달 26만 원 이상이 빠진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비과세액 없는 경우의 대략적인 수치다.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연봉(세전)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약 19만 원 | 약 181만 원 |
| 3,000만 원 | 약 26만 원 | 약 224만 원 |
| 4,000만 원 | 약 38만 원 | 약 295만 원 |
| 5,000만 원 | 약 55만 원 | 약 362만 원 |
| 6,000만 원 | 약 76만 원 | 약 424만 원 |
참고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올라간다.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면 연간으로 약 40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긴다.
같은 연봉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 독신과 4인 가족을 비교하면 월 실수령액이 1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구간도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도 적용된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넣어보면 공제 항목별 금액이 따로 표시된다.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연봉 협상 전에 세후 금액을 미리 돌려보면, 실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전 숫자에 만족하고 계약했다가 월급날 당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